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2022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대전 청년들은 꼭 지원하세요!
대상, 방법, 기간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22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부부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능, 부모·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10. 28.(금)
■ 선정인원 : 1,200명
■ 선정방법 :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첫 지급 : 12월 예정)
신청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주소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만 19~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생년월일 1982.1.1.~ 2003.12.31.까지 신청 가능
(청년부부는 모두 해당 연령에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 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ʹ22년 7~ 9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ʹ22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기간
2022. 10. 17.(월) ~ 10. 28.(금)
신청인
임차인 본인
신청방법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방법 및 시기
■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입금
■ 11. 22. ~ 11. 28.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매월 25일 지급
※ 첫 지급 : 12월 9일 지급 예정
- 10월, 11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제출 서류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① 월세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 내역, 납입 영수증 등) 1부.
③ 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1부.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 1,200명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소득 산정기준: 2022. 7 ~ 9월(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임대료 산정기준: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개월) + 월세
ex)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인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 적용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5천만원×2.5%÷12개월) + 월세 40만원 = 504,167원



선정 발표
■ 발표일: 2022. 11. 21.(월) 예정
■ 방 법 : 월세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확인, 개별 문자발송
지원 중지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로부터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등
기타 자세한 사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35,3033)
[출처-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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