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by 3분정보@@ 2022. 10. 20.
반응형

겨울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년 12월~'23년 3월)인데요.
이 기간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을 단속한답니다.
그러니 노후 경유차(5등급)와 건설기계를 운행하신다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으시면 좋습니다.
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지원되며, 5등급 경유차는 내년을 끝으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니 서두르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경유차 등급 확인하려면?

먼저,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은?

 

■ 노후 경유차(5등급) 또는  '05년 이전 건설기계 중 정해진 요건 충족

 

다음 5개 사항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신청방법은?

mecar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 상한액 600만원 적용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등급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지침 개정 중으로 미확정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