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5월 시행한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미신청 하신 분들을 위해 추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난 5월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22.5.2.~5.31.)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 대상입니다.
1. 소상공인
■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일(22.4.25.)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안동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재난지원금 신청기간(~22.5.31.)동안 영업한 사업자등록(인·허가 업소 포함)된 소상공인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 노점상
■ ‘22.4.25.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22.5.31.) 동안 영업을 한 노점상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1. 소상공인
(영업시간제한 업종)
①‘21. 12. 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②‘22. 4. 18. 이전 개업하여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2. 5. 31.) 동안 영업한 사업장
※ ‘21. 12. 18. ~ ‘22. 4. 18. 05시까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그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외 소상공인
(다수 사업체)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사업체별로 최대 4개까지 지원
- 영업시간제한업종 : 1개 사업체만 100만 원 지원, 그 외 사업체당 50만 원 지원(최대 250만 원)
- 그 외 업종 : 사업체당 5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2. 노점상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자

지원금액
업종별 100만 원, 50만 원 현금 지급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100만원
∙ (그 외 소상공인 및 노점상) 50만원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2. 11. 14.(월) ~ 12. 16.(금)
2. 접수장소: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
※ 위치 :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
제출서류

문의사항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
☎ (054) 840-5315, 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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