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독립은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런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제도를 소개해 드려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해요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하신분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2억원 이하
*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요)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 이하 주택
대출기간
2년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은행방문 신청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자세한 내용은 위에 안내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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