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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조건, 신청방법

by 3분정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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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독립은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런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제도를 소개해 드려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해요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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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2억원 이하

*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요)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 이하 주택

 

 

대출기간


2년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2. 은행방문 신청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자세한 내용은 위에 안내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더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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