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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by 3분정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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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80% 금액을 지원해주는데요.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라고 불리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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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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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보험료 지원방법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액 산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 월평균 보수 2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의 경우, 매달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매월 84,800원을 지원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 신고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 신고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그 밖에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 상담 및 신청 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참고하세요

 

궁금해요!


1.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하나요?

-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2. 보험료 지원대상인데 지원신청을 늦게하는 경우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요?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에도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3. 직원 채용을 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원이 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합니다.

[참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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