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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시에서 코로나로 힘드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바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2020년~2022년 중 매출이 감소된 구로구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 2022.10.17.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2020년~2022년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업체
※ 2022년 4월 2차 정부 방역지원금 수령한 사업체는 매출감소로 인정
지원금액
사업체당 5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신청자 협의한 것으로 간주함.)
- 매출감소 확인이 불가한 6개월 이상 신규 사업장일 경우 매출감소 여부 관계없이 지급
신청기간
2022.10.18.(화) ~ 11.17.(목)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구청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합니다.
- 사업자 번호 끝자리 (000-00-0000"0")

2. 구청 방문 신청 : 구로구청 지하1층 혁신사랑방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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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02-860-2670, 02-2620-7865~7878)
[출처-구로구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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