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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50만원 신청

by 3분정보@@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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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재난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에 지원금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다시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조건

  • (소재지) 지급기준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급기준일 이전
  • (영업 중) 지급기준일 이전 휴·폐업이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 공동대표자 모두 주소지가 문경시 관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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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도 분 매출액 신고 0원인 사업자
  •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위반 사업자
  •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
    *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 단순 자가(아파트, 주택 등) 통신판매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 단, 유흥주점, 무도장,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재난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1인당 150만원

 

신청방법


현장 신청 (문경시청 지하 상황실)만 가능합니다.

*문경시청 재난지원금 공고 안내 바로가기

 

신청기간


10. 24.(월) ~ 11. 11.(금) 09:00~17:00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필요시, 12.16일(금)까지 연장 가능(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

 

 

지급일정


(일괄 지급) 11. 28.(월) 이후 지급

 

 

신청서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① 본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본인, 대리인 신분증)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1년 이내 주소 이력 포함)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지급기준일(2022. 4. 11.) 이후 휴·폐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➄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1부
   ※기간 : 최초 사업자등록일 ~ 지급기준일(2022.4.11)
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1부
   ※ 기 간 : 2021. 1월 ~ 12월

 

 

문의사항

문경시 종합접수센터
☎ 054-550-6645, 6646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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