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3·3 특별경영안정자금’을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3·3·3 특별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 기업에 3억원을 융자추천하고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시의 경영안정자금과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한 기업
■기업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심사기준 없이 피해사실 입증으로 지원하며, 기존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시 청주시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주시 기업투자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문의사항
☎️문의 : 043-201-1422(기업지원팀)
[출처-청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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